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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표준 산식

부가세(VAT) 계산기

공급가액(세전)으로 부가가치세 10%와 총 결제금액을 구하거나, 결제금액(세후)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즉시 역산(÷ 1.1)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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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적힐 세전 순수 물품/용역 대금

사업자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납부세액 시뮬레이션 지원

📊부가가치세 산정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총 결제금액 (합계)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1,100,000원
공급가액 (세전)
1,000,000원
부가가치세 (VAT 10%)법정 10%
100,000원
총 결제금액 (합계대금)
1,100,000원
※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1원 단위 단수는 세법상 절사 또는 사사오입 처리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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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공식과 역산(1.1)의 원리

1.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공급가액’‘공급대가’입니다.
공급가액(세전 금액): 순수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대가(합계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가 합산된 최종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영수증 금액입니다.

2. 결제금액에서 세전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쓰는 공식

영수증에 총액 110만 원이 찍혀 있을 때, 흔히 10%인 11만 원을 빼서 99만 원이 원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올바른 역산 공식은 총 결제금액 ÷ 1.1 = 공급가액입니다.
예컨대 110만 원을 1.1로 나누면 정확히 100만 원(공급가액)이 나오고, 남은 10만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감면 혜택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 10%를 뺀 차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15%, 음식점 15%, 제조업 20%, 숙박업 30%, 서비스업 40%)을 곱한 금액에만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매출액의 1.5%~4%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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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부가가치세법상 총 결제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 + 부가세(공급가액의 10%)"로 구성됩니다. 즉, 총 결제금액 = 공급가액 × (1 + 0.1) = 공급가액 × 1.1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세전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총 결제금액 ÷ 1.1"을 해야 정확한 세전 원가가 산출됩니다. 이때 총 결제금액의 10%를 바로 빼면 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1.1로 나누어야 합니다.

A.

국세청 세법 기준에 따르면 계산 결과 1원 단위의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기본법의 국고금 단수취급 규정에 따라 통상 10원 미만(1원 단위)은 절사(버림)하여 국세청 세금계산서에 기재합니다. 다만 일반 상거래에서는 공급가액을 사사오입(반올림)하고 차액을 세액으로 맞추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A.

아닙니다.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합계금액)에 정부가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여기에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률은 총 매출의 1.5%~4.0% 수준으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A.

면세 사업자(농축수산물, 병원, 학원 등)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반면 영세율 사업자(수출 기업, 해외 용역 제공 등)는 부가세율 0%를 적용받으면서도 원재료 등을 구매할 때 낸 매입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