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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법정 가점 기준 적용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최신 배우자 통장 합산(최대 3점)까지 반영하여 나의 청약 가점(84점 만점)과 수도권 당첨 가능권을 즉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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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 32점

만 30세(혼인신고일이 빠른 경우 혼인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연속 무주택 기간

15점 / 35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자녀, 3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존속 인원수

8점 /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가입일 기준 (미성년자 최대 5년 인정)

+0점 가산

2024.3 개정: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인정 (최대 3점, 통장 총점 17점 한도)

📊내 청약 가점 산출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나의 총 청약 가점

가점제로는 서울·수도권 인기단지 당첨이 다소 어렵습니다.

35점 / 84점 만점
당첨 가시권 분석 등급가점 구간
추첨제 및 특별공급 집중 공략권 (40점 미만)
1. 무주택 기간 점수
12점 (최대 32점)
2. 부양가족 수 점수
15점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합산 최대 17점
8점 (본인 8점 + 배우자 0점)
💡 [추천 전략] 추첨제 비율이 60~70% 이상인 전용 60㎡ 이하 소형 또는 85㎡ 초과 대형 평형,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집중 공략하세요.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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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 청약가점제 완벽 분석 가이드

1. 청약가점제(84점 만점)의 기본 구조와 3대 평가요소

대한민국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핵심 배분 방식인 청약가점제는 주거 지원이 가장 절실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고안된 법정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입니다. 총점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비중 38.1%):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 경과 시마다 2점씩 가산됩니다 (15년 이상 시 32점 만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비중 41.7%): 가점 비중이 가장 큰 핵심 지표로, 본인 1인 기본 5점부터 시작하여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늘어납니다 (6명 이상 시 35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비중 20.2%): 통장을 개설한 후 유지한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1점부터 매년 1점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유지 시 17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2. 2024~2026년 대폭 개편된 청약 가점 신규 혜택

국토교통부는 결혼과 출산 가구에 실질적인 청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제도: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는 합산 점수를 통해 1~3점의 귀중한 가점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2년 ➔ 5년): 종전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시절 납입한 실적이 최대 2년(24회)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를 최대 5년(60회)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일찍 통장을 개설해 준 자녀는 만 19세에 도달하자마자 7점의 가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과거에는 동일 단지에 부부가 동시 청약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각자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된 청약 건을 유효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3. 점수대별 서울·수도권 실전 당첨 전략

아파트 청약은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점 구간에 맞는 최적의 전형과 단지를 공략해야 합니다:

  • 69점 이상 (고가점권): 4인 가족이 도달할 수 있는 이론상 최고 가점(무주택 15년 32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통장 15년 17점 = 69점)입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로또 청약 단지의 59㎡~84㎡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최상위 스펙입니다.
  • 55~64점 (중상위권): 서울 마포·용산·성동 및 동작, 영등포 등 비강남권 준핵심지 일반분양 및 과천, 성남 판교, 하남 등 수도권 1급지 공공분양 당첨 가시권입니다.
  • 40점대 이하 (저가점권): 20~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가점제 일반공급으로는 수도권 당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첨제 비율이 60~70% 이상 배정되는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이나,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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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무주택기간은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만 32세 시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기준(2년)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5년)으로 인정받아 훨씬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A.

직계존속(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1인당 5점의 가점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연속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두 분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본인의 무주택 자격은 유지되나,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A.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4점)인 경우 50%인 2점이 가산됩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최고 점수인 17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A.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시절 납입한 통장 기간이 최대 2년(24회)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2024년부터 최대 5년(60회,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을 시작하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시점에 이미 5년의 통장 가입기간(7점)을 인정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1주택 이상)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주택기간 점수도 0점 처리됩니다. 1주택자가 신축 분양에 당첨되려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전용 60㎡ 이하 60%, 60~85㎡ 30%, 85㎡ 초과 70~80%)이나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청약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A.

청약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즉시 취소됩니다. 또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청약 신청 자격 제한 패널티를 받게 되므로 사전에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 개설일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