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구간 및 계산법
1. 1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표
• 6억 원 이하: 취득세율 1.0%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1% ~ 2.99% (금액에 비례하여 연속적 상승)
• 9억 원 초과: 취득세율 3.0%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요약
• 비조정지역 2주택: 1~3% (일반세율)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 8% 중과
• 조정지역 3주택 또는 4주택 이상/법인: 12% 중과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1주택, 다주택 중과 여부), 전용면적을 선택하시면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총 납부세액을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현재 매매금액: 7.00억 원
취득세 11,666,666원 + 교육세 1,166,666원
취득세의 10% (표준세율 감면분) 적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 6억 원 이하: 취득세율 1.0%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1% ~ 2.99% (금액에 비례하여 연속적 상승)
• 9억 원 초과: 취득세율 3.0%
• 비조정지역 2주택: 1~3% (일반세율)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 8% 중과
• 조정지역 3주택 또는 4주택 이상/법인: 12% 중과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전액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상 주거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농특세가 비과세되지만,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은 취득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종전 주택 처분 기한)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하면 2주택 중과세율(8%) 대신 일반 1주택 기본세율(1%~3%)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