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계산기CALC.GREEGONG.COM
📋지방세법 제124조·지자체 공채 조례 반영

신차 등록비용(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가격, 배기량, 차종, 등록 지역을 선택하시면 법정 취득세(7%, 경차 75만/전기차 140만 감면)1,600cc 공채 면제 및 공채 할인 비용, 제세공과금을 1초 만에 자동 계산합니다.

Google AdSense Area슬롯: car-reg-top (horizontal)

차량가액: 0.35억 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약 31,818,181원)

cc

1,600cc 초과 차량은 지자체별 공채 매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등록 지자체 및 공채(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옵션

%

등록 당일 은행 채권 유통 할인율 (최근 시장 평균 5~8%)

📊신차 등록비용 최종 산출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총 등록비용 합계

신차 등록 시 필요한 총비용은 약 2,737,650원입니다. (취득세 2,450,000원 + 공채할인 247,650원 + 제세공과금 40,000원)

2,737,650원
법정 취득세 (7%)

산출세액 2,450,000원 - 감면액 0원 = 2,450,000원

2,450,000원
공채 즉시 할인 비용 (실부담금)매입률 12%

공채 매입액 3,810,000원 (과세표준 공급가액 31,818,181원 × 12%, 만원 절사) × 할인율 6.5% = 247,650원

247,650원
제세공과금 및 번호판대

번호판대 35,000원 + 증지 2,000원 + 인지 3,000원

40,000원
💡 [알림] 2026년 현행 세법상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일몰 종료되었으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1,600cc 미만 승용차는 공채가 전국 전액 면제됩니다.
💡[공채 기준액 안내] 왜 출고가 35,000,000원12%(4,200,000원)가 아닌 3,810,000원인가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지자체 채권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의 법정 과세표준은 차량 출고가(소비자가격)가 아닌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31,818,181원)입니다. 이미 세금으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또다시 채권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원칙이며, 공급가액에 매입률(12%)을 곱한 뒤 조례 규정에 따라 만원 단위로 절사(버림)하여 공채 매입액 3,810,000원이 산출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Google AdSense Area슬롯: car-reg-mid (horizontal)

📖신차 등록비용(취등록세·공채) 완벽 해설 가이드

1. 대한민국 자동차 취득세 법정 세율 체계

자동차를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때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차종과 용도별로 정해진 법정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7%): 세단, SUV, 쿠페 등 개인이 자가용으로 타는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는 차량 출고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과세표준)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5%): 카니발 11인승 이상, 스타리아 11인승 이상 등 11인승 이상의 다인승 승합차는 5% 세율이 적용되어 등록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화물자동차 및 특장차 (5%): 포터, 봉고, 픽업트럭(렉스턴 스포츠 등)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승용차(7%)보다 저렴한 5%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형 자동차 (4%, 최대 75만원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는 기본 세율이 4%로 낮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2. 친환경차 및 경차 취득세 감면 현황 (2026년 최신)

  • 전기차(EV) 및 수소전기차(FCEV):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140만 원을 뺀 6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하이브리드차(HEV) 감면 종료: 과거 하이브리드 차량에 제공되던 40만 원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일반 가솔린 차량과 똑같이 취득세 7%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
  • 경차 취득세 0원 구간: 차량가액이 1,875만 원 이하인 경차는 산출세액(1,875만 × 4% = 75만 원)이 감면 한도(75만 원) 이내이므로 취득세가 0원(전액 면제)입니다.

3. 공채(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매입과 할인 제도의 이해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지자체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 1,600cc 미만 전국 전액 면제: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아반떼 1.6, 셀토스 1.6, 코나 1.6, 트랙스 등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공채 매입 의무가 100% 면제됩니다.
  • 공채 매입 기준액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공채 매입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차량 출고가(소비자가격)가 아닌 부가가치세(10%)가 제외된 순수 공급가액(출고가 ÷ 1.1)입니다. 세금에 다시 공채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원칙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만 원 단위로 절사(버림)됩니다. (예: 3,500만 원 차량의 경우 공급가액 31,818,181원 × 12% = 3,818,181원 → 3,810,000원 매입액 산출)
  • 공채 할인(즉시 매도)이란?: 2,000cc 중형 승용차를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공급가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300만~4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 목돈을 5~7년간 묶어두는 대신 등록 당일 은행에 소정의 할인 수수료(약 5~8%)를 내고 즉시 되파는 것이 ‘공채 할인’이며, 대다수 운전자가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4. 번호판 발급비 및 부대비용 체크리스트

  • 번호판 제작비: 필름식 반사 번호판 기준 약 30,000~35,000원 (페인트식은 약 15,000원)
  • 정부수입인지: 등록 인지세 3,000원
  • 지자체 증지대: 관내 등록 2,000원 (타 관할 2,500원)
  • 등록 대행 수수료: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가지 않고 딜러 대행사를 이용할 시 약 30,000~50,000원
Google AdSense Area슬롯: car-reg-bottom (horizontal)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신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사업소(시·군·구청)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즉시 납부해야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보통 차량 출고 당일 딜러(영업사원)나 등록 대행사를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아닙니다. 과거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취득세 최대 40만 원 감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 현재 등록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와 동일하게 차량가액의 7% 전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되며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이 감면됩니다. 즉 산출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인 차량가액 1,875만 원 이하의 경차는 취득세가 0원(전액 면제)입니다. 다만 1,875만 원을 초과하는 풀옵션 경차는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A.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때 채권 전액을 매입하여 5~7년간 만기까지 보유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공채 매입]이라 하고, 큰 목돈을 묶어두기 부담스러워 등록 당일 소정의 할인율(약 5~8%)을 떼고 은행에 즉시 되파는 것을 [공채 할인]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95% 이상의 운전자가 부담이 적은 공채 할인을 선택합니다.

A.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각 지자체 채권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의 기준금액(과세표준)은 차량 출고가(소비자가격)가 아닌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이미 국가에 납부된 세금(VAT)에 다시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 원(서울 12%)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31,818,181원에 12%를 곱한 뒤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만원 단위로 절사(버림)하여 3,810,000원의 공채 매입액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A.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례 개정 전국 시행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등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아반떼 1.6, 코나 1.6, 트랙스 1.2 등)는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전국 어디서나 100% 면제되었습니다.

A.

전기차(EV)와 수소차(FCEV)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산출액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법정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채(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100% 전액 면제되므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최소 150만~250만 원 이상의 등록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