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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1주일 주휴수당, 월 예상 주휴수당, 주 총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필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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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최저시급: 10,320원

통상 주 5일

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정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1주일 주휴수당

주휴 유급시간 8.0시간 × 시급 10,320원

82,560원
한 달 예상 주휴수당 (월 환산)

평균 4.345주 기준 산출

358,742원
1주일 총 급여 (기본급 + 주휴수당)
495,360원
1주일 순수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충족
40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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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근로자 권리 안내

1. 주휴수당 표준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 시급 =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1주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쪼개기 알바(초단시간 계약)의 주의점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 14.5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쪼개어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14시간이라도 실제 연장근무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을 상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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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1주일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할 것, ③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퇴사 주의 경우 마지막 근무 주는 주휴 미발생, 단 행정해석 개정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 검토 필요)입니다.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일수 자체는 채운 것으로 보아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차감될 뿐 주휴수당 전액은 그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A.

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인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 50시간을 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되며, 초과한 10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닌 1.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