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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반영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

전세보증금과 월세 조건(보증금+월세)을 입력하시면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5.0%) 초과 여부와 대출이자·예금 기회비용을 반영한 실질 총 주거비용 손익분기를 1초 만에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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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A전세 조건 입력

전세금: 3.00억 원

%

대출 이자율 또는 자금 예치 시 포기하는 예금금리

Option B월세(반전세) 조건 입력

보증금: 0.50억 원

월세: 800,000원

%

남은 보증금의 은행 이자 수익률

📊전세 vs 월세 실질 경제성 비교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최종 손익 판정

월세 거주가 2년간 총 799,992원 (월 약 33,333원) 더 경제적입니다.

월세가 더 유리
계약 전월세전환율법정 상한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상한: 연 5.00% (기준금리 3.0% + 2%p)

3.84% (보증금 차액 250,000,000원 기준)
법정 상한(5.0%) 기준 적정 월세

✅ 법정 상한선 이내의 적정 월세입니다.

최대 1,041,666원 / 월
전세 실질 비용 (월 환산)

보증금 기회비용 125,000원 + 차액 대출이자 833,333원

월 958,333원 (2년 총 22,999,992원)
월세 실질 비용 (월 환산)

월세 800,000원 + 보증금 기회비용 125,000원

월 925,000원 (2년 총 22,200,000원)
2년간 절감 가능한 총액 차이총 절감액
799,992원
💡 [핵심 가이드] 월세 거주가 2년간 총 799,992원 (월 약 33,333원) 더 경제적입니다. 계약 전월세전환율(3.84%)이 전세대출 금리(4%)보다 높으면 전세가 유리하고, 반대로 대출금리가 더 높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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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vs 월세 선택을 위한 완벽 재테크 가이드

1. 전월세전환율의 개념과 손익분기점 원리

집을 구할 때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는 바로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적용하는 일종의 ‘이자율’입니다:

  • 손익분기 비교 원리: 전세와 월세의 공통 보증금에 묶이는 자본 비용(기회비용)은 양쪽 모두 동일하게 상쇄되므로, 실질적인 손익은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이자’ vs ‘매월 납부할 월세’의 대결로 결정됩니다.
  • 전환율 > 대출금리인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전환 이율이 은행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는 뜻이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매달 지출을 크게 아끼는 길입니다.
  • 대출금리 > 전환율인 경우: 은행 대출 이자율이 월세 전환 이율보다 높다면, 은행에 비싼 이자를 내며 전세를 살기보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전액 자기자본(현금)인 경우: 대출 없이 보유 현금으로만 들어간다면, 대출금리 대신 ‘정기예금 금리(기회비용)’와 전월세전환율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연 5.0%)

세입자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법정 상한선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 법정 상한 산식: 법정 전환율은 연 10%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p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함에 따라 현재 법정 상한은 연 5.00%입니다.
  • 초과 월세의 효력: 기존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정 상한인 5.0%를 초과하여 월세를 책정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세입자는 초과 지급한 월세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깡통전세 위험과 자본 기회비용을 감안한 종합 판단

단순히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 외에도 주거 안정성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 다음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역전세·전세사기): 다세대·빌라나 갭투자 비율이 높은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매달 몇만 원 아끼자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겼다가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를 넘는다면 보증금이 적은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고 HUG 반환보증을 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목돈의 투자 기회비용: 2억~3억 원의 현금을 전세보증금에 2년 이상 묶어두는 대신, 월세로 살면서 그 자금을 배당주, 채권, 공모주, 우량 부동산 청약 등에 투자하여 연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라면 월세가 종합 자산 증식 측면에서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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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계산 공식은 "연간 월세 총액(월세 × 12) ÷ 보증금 차액(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전환한다면, (80만 × 12) ÷ (3억 - 1억) = 연 4.8%가 전월세전환율이 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도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인상 기준) + 연 2.0%p = 5.0%"(또는 10% 중 낮은 비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월세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세입자는 초과 지급한 월세액의 반환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법률상 전월세전환율 상한 규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강제 적용됩니다.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지므로 집주인이 시세대로 월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산기로 실제 시장 전환율을 계산해 보고 주변 전세 시세보다 월세가 과도하게 비싼지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A.

네, 경제학적으로 반드시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현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묶어두면, 그 3억 원을 안전한 1금융권 정기예금(연 3.0~3.5%)에 넣어두었을 때 매년 받을 수 있는 이자(세전 연 약 900만~1,050만 원, 월 약 75만~87만 원)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의 실질 비용은 대출 이자뿐 아니라 "예금 이자 포기액"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올바른 비교가 됩니다.

A.

네, 100% 가능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큰 월세 계약을 의미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순수 전세 시세를 입력하시고, [비교 월세 조건]에 반전세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입력하시면 해당 반전세의 실질 전월세전환율과 순수 전세 대비 경제성을 즉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A.

시중 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지는 고금리 시기에는 "월세"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금리가 5.5%인데 월세 전환율이 4.5%라면,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매달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리가 2~3%대로 낮아지는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사는 것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