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이자 계산 공식과 실질 수익률
1. 정기적금 단리 이자 계산 산식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n(n + 1) ÷ 2] × (연이율 ÷ 12)
여기서 n은 총 불입 개월 수(예: 12개월)를 의미합니다. 첫 달 입금분은 12개월분 이자가 붙고, 2회차는 11개월분, 마지막 회차는 1개월분만 붙는 계단식 구조를 갖습니다.
정기적금(매월 납입)과 정기예금(목돈 거치) 중 선택하여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15.4%), 세후 실수령 이자, 만기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총 납입 원금: 6,000,000원
예: 3.5% ~ 5.0%
원금 6,000,000원 + 세후이자 104,490원
소득세 17,290원 + 지방소득세 1,720원 (10원 미만 절사)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n(n + 1) ÷ 2] × (연이율 ÷ 12)
여기서 n은 총 불입 개월 수(예: 12개월)를 의미합니다. 첫 달 입금분은 12개월분 이자가 붙고, 2회차는 11개월분, 마지막 회차는 1개월분만 붙는 계단식 구조를 갖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적금은 거치식 정기예금과 달리 매달 돈을 쪼개서 넣기 때문입니다. 1회차에 넣은 돈은 12개월간 은행에 머물러 4% 이자가 온전히 붙지만, 마지막 12회차에 넣은 돈은 딱 1달만 머무르므로 4%의 1/12(약 0.33%)만 붙습니다. 따라서 1년 정기적금의 실효 세전 이자는 표기 금리의 약 55% 수준입니다.
국세인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은행에서 만기 이자를 지급할 때 이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세후 이자만 고객 통장에 입금합니다.
네! 중개형/신탁형 ISA 계좌를 통해 예적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일반형 기준 순수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비과세(0원)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대부분의 은행 정기적금), 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합산되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