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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정기적금 이자 및 이자소득세(15.4%) 정산

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적금(매월 납입)과 정기예금(목돈 거치) 중 선택하여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15.4%), 세후 실수령 이자, 만기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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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 원금: 6,000,000원

%

예: 3.5% ~ 5.0%

개월

📊적금 만기 예상 수령액

최종 검증: 2026.09.09
만기 최종 수령액 (원금 + 세후이자)

원금 6,000,000원 + 세후이자 104,490원

6,104,490원
세후 실수령 이자이자세 15.4% 차감
104,490원
세전 이자 총액
123,500원
차감 이자소득세

소득세 17,290원 + 지방소득세 1,720원 (10원 미만 절사)

-19,010원
총 납입 원금
6,000,000원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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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이자 계산 공식과 실질 수익률

1. 정기적금 단리 이자 계산 산식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n(n + 1) ÷ 2] × (연이율 ÷ 12)

여기서 n은 총 불입 개월 수(예: 12개월)를 의미합니다. 첫 달 입금분은 12개월분 이자가 붙고, 2회차는 11개월분, 마지막 회차는 1개월분만 붙는 계단식 구조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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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적금은 거치식 정기예금과 달리 매달 돈을 쪼개서 넣기 때문입니다. 1회차에 넣은 돈은 12개월간 은행에 머물러 4% 이자가 온전히 붙지만, 마지막 12회차에 넣은 돈은 딱 1달만 머무르므로 4%의 1/12(약 0.33%)만 붙습니다. 따라서 1년 정기적금의 실효 세전 이자는 표기 금리의 약 55% 수준입니다.

A.

국세인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은행에서 만기 이자를 지급할 때 이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세후 이자만 고객 통장에 입금합니다.

A.

네! 중개형/신탁형 ISA 계좌를 통해 예적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일반형 기준 순수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비과세(0원)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A.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대부분의 은행 정기적금), 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합산되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