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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표준 산식 적용

법정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간의 기본급 및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법정 산식에 따라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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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고정 급여

직책수당, 면허수당, 차량보조금 등 매월 지급 수당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가 3개월 급여에 합산

연차수당 총액의 3/12가 합산

📊퇴직금 산정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총 재직일수: 1,097일 (약 3년 2일)

10,143,493원
1일 평균임금

3개월 총급여 ÷ 92일 (퇴사일 직전 3개월 실제 일수)

112,500원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합계
9,600,000원
3개월 환산 상여금 (연간의 3/12)
750,000원
3개월 환산 연차수당 (연간의 3/12)
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평균임금 산정 기초
10,350,000원
※ 법정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최근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를 반영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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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공식 및 실무 지침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식의 원리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2년(730일)을 근무했다면, 10만 원 × 30일 × 2년 = 6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 및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00%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3. IRP 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현재 퇴직금은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출금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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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불문)에게 퇴직금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A.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A.

네,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과, 퇴직 전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가 3개월 총급여에 합산되어 평균임금을 높여줍니다.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율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 계좌(또는 근로자 지정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위반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