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공식 및 실무 지침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식의 원리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2년(730일)을 근무했다면, 10만 원 × 30일 × 2년 = 6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 및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00%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3. IRP 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현재 퇴직금은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출금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