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과 절세 전략 총정리
1.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주기 합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10년간 다음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비속(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세 때 2천만 원, 20세 성년 때 5천만 원, 30세 때 5천만 원을 분할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특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단계 누진세율표와 신고기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