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대 필수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유급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것.
-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인정 대상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입사지원, 면접 등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빙할 것.
2.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STEP-BY-STEP)
1단계: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단계: 워크넷(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등록.
3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