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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최신 기준 모의계산

2026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시면 1일 구직급여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실업급여를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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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인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30일 우대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이직 간격 3년 이내)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총액

하한액 계산의 기준 시간 적용

📊실업급여 모의 수급액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총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

1일 66,048원 × 180일간 수급

11,888,640원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일반 구간
180일 (약 6.0개월)
1일 예상 구직급여액

2026년 상한 68,100원 및 최저시급(10,320원) 80% 하한 66,048원 적용

66,048원
월 환산 예상 수령액 (30일 기준)
1,981,440원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98,901원
※ 본 계산 결과는 고용보험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모의 수치이며, 최종적인 수급자격 승인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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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대 필수 조건

  1.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유급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것.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인정 대상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입사지원, 면접 등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빙할 것.

2.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연령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만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3.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STEP-BY-STEP)

1단계: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단계: 워크넷(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등록.
3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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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②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 ③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인정됩니다.

A.

2026년 법정 최저시급(10,320원) 확정에 따라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의 80% × 8시간)입니다. 1일 상한액은 고시 기준 68,100원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도 1일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소득자라도 1일 66,048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A.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니라 "실제 임금이 지급된 유급일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유급이지만 무급 휴무일(토요일)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이나 근로(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 배달 플랫폼 근무 등)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날은 반드시 담당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수급액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징벌적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된 경우, 남아있던 잔여 구직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