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공식 및 배기량별 세율 기준
1.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액 기준
• 1,000cc 이하 (경차): cc당 80원 (교육세 미부과/취득세 감면 등 혜택)
• 1,600cc 이하 (준중형/소형): cc당 140원 + 지방교육세 30%
• 1,600cc 초과 (중형/대형): cc당 200원 + 지방교육세 30%
2. 연식(차령)에 따른 50% 감면 규칙
신차 출고 후 2년까지는 100% 전액 부과되지만,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차감되어 12년 차 이상이 되면 신차 세금의 딱 절반(50%)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