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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표준 승용차 세액 및 연납 공제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배기량(cc)과 등록 연차(차령)를 입력하시면 1년치 자동차세 총액과 1월 연납 신청 시의 절세 할인 금액을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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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을 입력

년차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 감액 (최대 50%)

📊자동차세 산정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1월 연납 시 최종 납부세액 (할인 적용)

연납으로 23,740원 절약 (4.57% 공제)

495,740원
정상 납부 시 연간 총세액 (1년치)반기별 약 259,740원씩 2회 분납
519,480원
자동차세 본세 (차령 경감 반영)

신차 (감액 없음)

399,60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30%)
119,880원
적용 cc당 세액
200원 / cc
※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매년 1월 16일~31일 사이에 연납 신청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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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공식 및 배기량별 세율 기준

1.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액 기준

1,000cc 이하 (경차): cc당 80원 (교육세 미부과/취득세 감면 등 혜택)
1,600cc 이하 (준중형/소형): cc당 140원 + 지방교육세 30%
1,600cc 초과 (중형/대형): cc당 200원 + 지방교육세 30%

2. 연식(차령)에 따른 50% 감면 규칙

신차 출고 후 2년까지는 100% 전액 부과되지만,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차감되어 12년 차 이상이 되면 신차 세금의 딱 절반(50%)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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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자동차세는 원래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내는 후불 세금이지만, 1월 중에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연납)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법정 세액 공제(할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율이 가장 큽니다.

A.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며, 12년 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 본세가 반값으로 할인됩니다.

A.

전기차는 엔진 배기량이 없으므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격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본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연간 총 13만 원 정액이 부과됩니다.

A.

1년치를 미리 냈더라도 연도 중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또는 말소일) 이후의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자체에서 차액을 전액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