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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정 상한요율 적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시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법정 상한 중개보수 및 부가가치세(10%)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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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금액: 5.00억 원

📊법정 중개수수료 산출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법정 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법정 상한 요율 0.4% 적용

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일반과세 10%)최종 지불 최대 한도
2,200,000원
부가가치세 (10%)
200,000원
적용 법정 상한요율
0.4%
※ 위 금액은 공인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최대치(상한)이며, 상한선 내에서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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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 안내

1. 주택 매매 법정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0.5% (한도액 80만 원)
• 2억 ~ 9억 원 미만: 0.4%
• 9억 ~ 12억 원 미만: 0.5%
• 12억 ~ 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2.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법정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액 20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0.4% (한도액 30만 원)
• 1억 ~ 9억 원 미만: 0.3%
• 9억 ~ 12억 원 미만: 0.4%
• 12억 ~ 15억 원 미만: 0.5%
• 15억 원 이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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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요율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 요율(최대 한도)"일 뿐입니다. 법령상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할인 협의할 수 있습니다.

A.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원룸이라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이 기준 거래금액이 됩니다. (단, 환산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70으로 재계산)

A.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세가 별도 청구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단, 연 매출 8,000만 원(2024년 이후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부동산의 경우 부가세율은 최대 4%까지만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형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100%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