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계산 공식 총정리
1. 연차수당 표준 산출 공식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
• 총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2.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휴가 발생 일수
•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1년 차: 15일
• 3년 차: 16일
• 5년 차: 17일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
월 기본급과 올해 다 쓰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를 입력하시면, 통상시급(209시간 기준)에 따른 1일 연차수당과 총 미사용 연차 보상 수당을 즉시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 고정급여
남아있는 반차는 0.5일로 입력
1일 수당 114,832원 × 5일
3,000,000원 ÷ 209시간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
• 총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1년 차: 15일
• 3년 차: 16일
• 5년 차: 17일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②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대가"이므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의 가치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 등 고정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1일 수당을 산출합니다.
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휴가 만료 6개월 전 1차 서면 촉구, 2개월 전 2차 시기 지정 촉구)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에 전액 "연차수당"으로 환산되어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 정산 시 함께 입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