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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정산 시뮬레이션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계산기

연간 프리랜서 총 수입과 단순경비율을 입력하시면, 매월 떼인 3.3% 세금 대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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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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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개발자/디자이너 약 60~70%, 배달라이더 약 75% 내외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씩 추가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5월 예상 환급금 (돌려받는 돈)

기납부 3.3%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 대상입니다.

+360,800원
이미 떼인 3.3% 세금 (원천징수액)

소득세 3%(600,000원) + 지방세 0.3%(60,000원)

660,000원
필요경비 인정액 (비용 처리)경비율 64% 적용
12,800,000원
과세표준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5,700,000원
최종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반영)

산출세액 342,000원 - 표준공제 70,000원 + 지방세 27,200원

299,2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연 7만 원)가 자동 차감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국민연금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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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의 모든 것

1. 환급금이 생기는 핵심 원리

프리랜서가 돈을 벌 때는 비용이나 생활비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총 지급액의 3.3%를 먼저 뗍니다. 하지만 5월에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제하고 나면, 세법상 실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거나 떼인 3.3%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액만큼을 국가가 돌려주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입니다.

2. 지난 5년간 안 찾아간 환급금 돌려받기 (기한 후 신고)

지난 5년(2021년~2025년 귀속분) 동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5월에 신고를 빠뜨렸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지금이라도 떼인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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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보수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가 합쳐진 총 3.3%가 "원천징수"되어 미리 국가에 납부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따져 최종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A.

직전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통상 업종별 2,400만~3,600만 원 미만) 이하인 소규모 프리랜서는 장부나 영수증 없이도 총수입의 약 60~75%를 자동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기준을 초과하면 낮은 경비율(10~25%)만 인정받고 나머지 실제 경비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A.

그렇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계좌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이 적어 환급 대상인 프리랜서라도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5월 정기신고(또는 5년 이내 기한 후 경정청구)를 완료해야만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A.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소득세 환급분)는 보통 6월 말~7월 초순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고, 지방세(지방소득세 환급분 10%)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7월 중순~8월 초순에 순차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