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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209시간 표준 산식

시급·월급·연봉 환산기

시급, 월급, 연봉 중 알고 있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주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모든 급여 단위로 상호 자동 환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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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통상 주 5일 8시간 근무 시 40시간

해제 시 순수 근로시간(주 40시간)만으로 환산

📊급여 단위별 환산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환산 월급 (세전)

월 인정 유급시간 209시간 기준

2,156,880원
환산 시급
10,320원
환산 연봉 (12개월)
25,882,560원
월 인정 유급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주당 주휴시간
8.0시간
※ 세전 금액 기준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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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계산 공식과 209시간의 비밀

1. 알바생도 알아야 할 주휴수당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시급 10,63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40시간) 근무한다면, 일주일 일하고도 하루 치 일당(85,040원)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2.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쓰는 공식

• 주 40시간 정규직의 경우: 시급 × 209시간 = 월급
•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 104.5시간 = 월급
• 주휴수당 없는 초단시간 알바(주 10시간): 시급 × 43.5시간 =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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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자는 1주일에 8시간의 유급휴일(주휴시간)이 부여되어 1주 유급시간은 총 48시간입니다. 1년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주수는 약 4.345주(365÷12÷7)가 됩니다. 여기에 48시간을 곱하면 48 × 4.3452 = 208.57시간이 나오며,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법정 표준 월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A.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받습니다.

A.

2026년 법정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세전 최저 연봉은 약 25,882,560원 수준입니다.

A.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 전액이 산입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산입되므로 목적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