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계산 공식과 209시간의 비밀
1. 알바생도 알아야 할 주휴수당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시급 10,63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40시간) 근무한다면, 일주일 일하고도 하루 치 일당(85,040원)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2.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쓰는 공식
• 주 40시간 정규직의 경우: 시급 × 209시간 = 월급
•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 104.5시간 = 월급
• 주휴수당 없는 초단시간 알바(주 10시간): 시급 × 43.5시간 =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