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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 반영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세전)을 입력하시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월 통장 입금액(실수령액)을 1초 만에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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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력된 연봉: 4,000만 원 (월 환산 세전 3,333,333원)

인적공제 1인당 연 150만 원 차감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 항목

📊월 예상 실수령액 및 공제 내역

최종 검증: 2026.09.09
월 예상 실수령액 (통장 입금액)

연간 환산 실수령액 약 35,392,576원

2,949,381원
세전 월급 (기본 총액)
3,333,333원
국민연금 (4.5%)

상한 617만 원 기준 적용

-141,000원
건강보험 (3.545%)
-111,076원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2.95%)
-14,384원
고용보험 (0.9%)
-28,200원
4대보험 공제 소계4대보험 합계
-294,6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81,175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8,117원
월 총 공제액 합계총 공제액

월 급여 대비 공제율 약 11.5%

-383,952원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세부 수당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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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가이드

직장인이 회사와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금액은 ‘세전 연봉’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월 25일경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법에 따라 정해진 4대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사전에 원천징수한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차이로 인해 첫 월급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026년 4대보험 공제 요율 총정리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구분근로자 부담률회사 부담률산정 기준 및 비고
국민연금4.5%4.5%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 원) 및 하한(39만 원) 적용
건강보험3.545%3.545%보수월액 기준 적용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건보료의 12.95%건강보험료 금액에 직접 비례하여 산출
고용보험0.9%1.15% ~ 1.75%실업급여 재원용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비 추가부담)

2. 주요 연봉대별 월 실수령액 요약표 (1인 가구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 단독), 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주요 연봉 구간별 예상 월급입니다.

세전 연봉세전 월급월 총 공제액월 예상 실수령액
3,000만 원2,500,000원약 28만 원약 222만 원
4,000만 원3,333,333원약 43만 원약 290만 원
5,000만 원4,166,667원약 62만 원약 354만 원
6,000만 원5,000,000원약 83만 원약 417만 원
7,000만 원5,833,333원약 108만 원약 475만 원
1억 원8,333,333원약 182만 원약 651만 원

3. 내 월급의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방법

  • 비과세 항목 점검: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등 비과세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올바르게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 혜택: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자녀)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간이세액 신청 시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여 매월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3.2%~16.5%의 강력한 세액공제를 받으면 매년 2월에 두둑한 보너스 환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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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근로자가 받는 세전 연봉에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과 국가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매월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6%~45%)이 가파르게 적용되어 고소득자일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줄어듭니다.

A.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월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월 급여 중 20만 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일절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3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과세 기준 소득은 280만 원으로 낮아져 매월 상당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A.

국민연금은 무한정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7월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기준 월 약 617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즉, 월 급여가 1,000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월 617만 원의 4.5%인 약 277,650원까지만 본인 부담금으로 공제됩니다.

A.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A.

본 계산기는 국세청의 최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준 산식을 따릅니다. 다만, 각 기업의 수당 체계(자가운전보조금, 야간수당, 육아수당 등 기타 비과세), 회사별 공제회비, 노조비 유무 등에 따라 몇천 원에서 수만 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은 언제나 세전 총액(Gross)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 원 실수령"을 희망하신다면 세전 기준으로는 연봉 약 4,150만 원 수준을 목표로 협상하셔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미리 세전 환산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